금감원, 보험 방송광고 손본다…“자극적 공포마케팅·불완전판매 개선”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방송광고 업계 자율규제 강화에 나선다. 광고 심의기준을 정비하고 홈쇼핑 광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방송광고 현황에 대한 공시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회사 및 홈쇼핑 GA 13개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 방송광고가 소비자 불안감과 보장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받고 받고 또 받고'처럼 보험금을 여러 차례 받을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하거나 지급 제한 사유를 작고 흐리게 표시하는 사례, 가족 간병과 교통사고 장면, 질병 관련 엑스레이 등을 활용한 공포 마케팅 등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방송광고를 통한 계약은 다른 모집채널보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높았다. 지난해 방송광고 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036%로 타 모집채널 0.012%의 3배 수준이었다. 13회차 유지율도 방송광고가 79.3%로 타 채널 86.3%보다 낮았다. 70대 이상 고령 가입자 비중은 방송광고가 13.4%로 타 채널 7.4%를 크게 웃돌았다.

광고 노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보험 방송광고는 하루 평균 1121회, 약 57시간 송출돼 전년 하루 평균 672회, 35시간 대비 재생시간 기준 65.2% 증가했다.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광고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최근 5년간 경고 1건에 그친 홈쇼핑 광고 제재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회사별 방송 송출 횟수와 시간, 광고 심의현황 등 공시 확대도 검토한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보험회사의 자체 심의는 허위·과장 광고의 1차 저지선”이라며 “자체 심의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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