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LKB평산, 자본시장 개편 공동대응…법률지원도 강화

벤처기업협회가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손잡고 코스닥 세그먼트(승강제) 도입과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 자본시장 개편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벤처기업협회는 30일 서울 구로구 협회에서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벤처·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금융·법률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 △벤처생태계 관련 법률 이슈 공동 대응 △초기 스타트업 법률지원 및 법률 접근성 제고 등 세 분야에서 협력한다.

우선 벤처생태계로 민간자금과 법정기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제도 함께 발굴해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 제도 개편에도 공동으로 목소리를 낸다. 벤처투자와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등 벤처생태계 전반의 법률·제도 이슈를 공동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입법 개선과제를 마련한다.

업무협약식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이광범 LKB평산 이사회 의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업무협약식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이광범 LKB평산 이사회 의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벤처기업협회는 그동안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과 상장폐지 요건 강화,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등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개편 방향에 대해 벤처기업과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초기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법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창업과 투자유치, 계약, 지식재산권(IP) 등 기업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서비스를 지원한다. 관련 법률교육과 설명회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기술 혁신뿐 아니라 원활한 자금조달과 탄탄한 법률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현장 기업들이 겪는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고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과 생산적 금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은 “벤처·스타트업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과 법률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협회의 경험과 금융법센터의 법무 역량을 결합해 벤처생태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공동 세미나와 스타트업 맞춤형 법률지원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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