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방미통위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9/30/news-p.v1.20260930.554b5253e4304942adb4e26d3a588264_P1.jpg)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과 플랫폼 확산에 대응해 미디어 규율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AI 생성물 표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고, 방송과 온라인 미디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법제 개편도 추진한다. 전통 방송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플랫폼·AI를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 전반으로 정책 범위를 넓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안건을 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은 방송, 통신은 통신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구분에서 나아가 국민이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활용하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정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와 진흥도 별개의 영역으로 접근하기보다 필요한 규율은 합리적으로 정비하면서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기 비전으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디지털·AI 확산으로 미디어 이용 영역이 교육·문화·경제활동 등 일상 전반으로 확대됐으며 콘텐츠 생산·유통의 중심이 플랫폼으로 이동했다는 판단이다.
AI 규율도 구체화한다. 방송사가 AI를 활용할 때 인간의 최종 검증과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AI 생성 콘텐츠는 화면이나 음성 등을 통해 표시하도록 하는 '방송 분야 AI 활용 윤리원칙'을 연내 마련한다. 보도·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촬영물로 오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생성이나 실존인물 재현 등을 지양하도록 별도 원칙을 둘 방침이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AI 생성물에 대해서도 표시 의무를 강화한다. 게시자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하고 이용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여부를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추천 알고리즘도 규율 대상에 포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알고리즘 추천 여부와 작동 원리, 주요 변경사항을 약관과 투명성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추천 여부와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목표 시점은 내년 6월이다.
고정값 체계를 유지해 온 연계정보(CI)는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된 만큼 주기적인 갱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포털·SNS·OTT 등으로 미디어 이용 중심축이 이동하고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간 유통·투자 관계가 복잡해진 만큼 신·구 미디어를 함께 포괄하는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확대하고, 신규 진흥 기능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재정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비전에 대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구체적인 시책과 종합계획·기본계획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