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고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해외 게임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에 대해 국내 유통 제한 가능성을 예고했다.
게임위는 2일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게임은 PLAY CAT NETWORK TECHNOLOGY CO., LIMITED가 서비스하며 지난 3월 18일 출시됐다.
출시 이후 구글 플레이에서 누적 다운로드 10만회 이상을 기록했고 애플 앱스토어 롤플레잉 차트 상위권에 오른 바 있다. 국내에서는 갤럭시 스토어와 원스토어에도 출시돼 있다.
게임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을 다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게임사에 6차례 시정 요청을 보내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협조 절차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게임사 측은 응하지 않았다.
게임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게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한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다.
공시송달은 수취인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정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전자관보 고시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시송달 기간 이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영혼 인도자'의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게임위는 이용자가 게임사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어려운 경우 운영사 정보와 공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추가 결제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앱마켓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에 대한 조치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며 “표시의무 준수 의사가 없는 해외 게임사에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후속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