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넷리스트와의 특허 소송을 8000억원대 합의로 마무리했다.
넷리스트는 자사가 보유한 전 세계 특허의 비독점 사용권을 마이크론에 5년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마이크론은 넷리스트의 서버용 메모리 모듈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 등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대가로 마이크론은 올해 4분기부터 2031년 3분기까지 5년간 총 20개 분기에 걸쳐 매 분기 3000만 달러씩 총 6억 달러(약 8000억원)를 넷리스트에 지급한다.
그 밖에도 마이크론은 넷리스트의 보통주 1000만 주를 총 100만 달러(약 13억4000만원)에 매입하는 주식 매수 계약도 체결했다.
해당 주식은 매각 제한(로크업)이 설정됐으며, 발행일로부터 매년 20%씩 5년에 걸쳐 해제된다.
홍춘기(C.K. 홍) 넷리스트 대표는 “마이크론과의 이번 계약은 우리 인공지능(AI) 메모리 기술의 가치를 더 확고히 한 것”이라며 “차세대 제품 개발에 지속해 투자하는 한편 지식재산권(IP)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리스트는 앞서 2024년에도 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여 4억450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받아낸 바 있다. 지난달에는 마이크론이 HBM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품 수입 금지 제소를 하기도 했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 대표가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설립한 회사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행사를 이어왔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