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기분 나빠”…전 직장동료 차량에 '붉은색 래커로 욕설' 테러한 중국인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훼손된 차량.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훼손된 차량.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전 직장동료의 잔소리에 앙심을 품고 그의 차량에 욕설을 적고 둔기로 차량을 파손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2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50대 여성 B씨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차량 전체에 욕설을 적고, 휴대용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는 과거 직장에서 B씨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데 대한 불만이었다. A씨는 당시 쌓인 감정으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됐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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