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면 집 안에서 발생한 고장이나 시설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할지, 직접 수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아파트 입주민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아파트아이 마케팅팀 김향숙 팀장이 Q&A 형식으로 소개한다.
김향숙 팀장은 “입주민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 주체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질의응답을 준비했다”며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먼저 확인하고, 세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면 적절한 수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Q. 직접 수리해야 할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도 될지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A. '공용부'와 '전용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공용부는 '공용' 부분, 전용부는 '전유' 부분으로 집합건물에서 소유권의 범위와 책임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전용부는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의미한다. 인테리어 등 개조와 보수 비용을 소유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반면 공용부는 전용부를 제외한 공간이다.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 외에도 복도, 옥상, 외벽 등 공동 사용 시설이나 건물의 안전을 위한 구조부를 포함한다. 공용부의 관리 및 유지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공동 부담한다.
Q. '집 안'에 있으면 전용부인가
집 안에 있지만 공용부분으로 보는 시설도 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에서는 건물 및 입주자 안전을 위해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공용부분으로 본다. 세대 천장에 설치되어 있어 입주민이 집에서 접하는 시설이지만 공용부인 사례다. '집 안에 있으면 전용부분'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대표적 케이스다.
Q. 그럼 배관도 '전용부'의 예외적인 케이스인가?
이건 사례별로 다르다. 베란다 우수관이나 에어컨 배수관, 하수·오수관 등은 세대 내부에 위치해 있더라도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인지, 해당 세대만 사용하는 가지 배관인지 등에 따라 관리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배관은 물이 역류하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현상 때문에 입주민 궁금증이 가장 많은 사례이긴 하나 단순히 위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문제가 발행한 구간과 원인을 확인해야 '전용부'인지 '전용부'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Q. 공용부인지 전용부인지 판단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하나
설비 구조와 공동사용 여부, 문제 발생 원인,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로 수리를 진행하기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 범위와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누수나 오수관, 빗물 유입 등의 경우 어떻게 구분하는가
윗집 누수 에어컨 퇴수물이 막혀서 누수가 되거나 오수관에서 우리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물이 역류하는 경우 공용부로 볼 수 있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경우도 공용부로 마찬가지다.
많이들 헷갈려 하는 부분은 에어컨 실외기 물빠짐 배관 문제다. 이 경우엔 전층이 한 배관에 에어컨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누수되는 해당 총 세대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외벽에 금이 가서 빗물이 창틀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공용부, 실리콘 코팅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전용부로 구분되는 게 통상적이다.
Q. 전용부 생활 수리를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도 되는가
대부분의 관리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연결된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문의를 처리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공용부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고, 전용부는 세대 내에서 해결하는 게 보편적이다.
Q. 전용부 수리가 필요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전용부 수리의 깜깜이 비용이나 업체 선정의 어려움 등 어려움을 토로하는 입주민이 많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아파트아이는 세대 내 생활 수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전, 변기, 전등, 문·경첩 등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 수리 항목을 아파트아이 앱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입주민이 직접 해결하기 어렵거나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한 생활 수리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