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부문이 국산목재 활용에 앞장서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목조건축 연구개발과 실증사업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와 목재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하나로 추진됐다.
산림청은 탄소를 저장하는 국산 목재 활용을 늘려 목재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률은 지난 4월 개정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과 산림분야 공공기관은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사업 등에 필요한 국산목재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국산목재 활용을 선도하고, 목조건축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기관 국산목재 활용 확대는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조성하고 목재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목재 이용이 늘어나면 탄소저장 기능을 활용한 친환경 건축 확산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산림청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국산목재 활용을 확대하고,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목재산업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국산목재 수요를 견인하고, 목재산업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