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미통위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10/23/news-p.v1.20261023.7bae6fe9308e4490b6df5dca6fe0f3f6_P1.jpg)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사업 분할에 대한 변경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23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 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AIDC부문을 분리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분할 후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지분 100%를 유지하면서 신설법인 SK호라이즌의 지분 51%를 보유한다.
방미통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외부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방송사업 수행 능력과 공적 책임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11월까지 시청자 의견 청취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거쳐 12월 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분할이 방송사업 재정 건전성과 콘텐츠 투자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최수영 위원은 “설비가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면 별도 이용료를 내야 하는지 등을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진환 위원도 “분할로 방송사업 재정 기반이 크게 무너진다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근 위원은 소액주주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했으나, 계획안은 출석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기존 방송사업의 공적 책임과 사업 수행 능력이 지속 유지될 수 있는지를 종합 평가하는 절차”라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방미통위는 방송법상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IHQ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오는 12월 19일까지 방송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행정처분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