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10/11/news-p.v1.20261011.a05068829f0a40c6a1c83ee58c944eb3_P1.jpg)
금융당국이 은행권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한다. 공공부문 부실채권 소멸시효 기준도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및 부실채권 관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대형, 중소형, 인터넷전문은행 3개 군으로 분류해 17개 국내은행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부문은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5가지다. 양적 실적뿐만 아니라 금리 수준과 성실 상환자 혜택 등 질적 요소도 함께 심사한다.
평가 결과 우수(S)나 양호(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감경받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도 최대 10% 감면받는다. 반면 미흡(C) 등급을 받으면 출연금이 늘어난다. 올해 실적 평가는 시범 운영하며, 내년 실적 평가부터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다.
공공부문 부실채권 관리 기준은 상환능력 중심으로 통일한다. 연체 후 5년이 지나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효를 완성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연체 금액과 무관하게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시효를 완성하고, 연체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은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소각한다. 보증부대출 차주가 보증기관 대위변제 이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IBK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취약계층 등에 30조원을 지원하는 'IBK형 포용금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대 2000만원을 10년간 연 4.9%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 1조원을 공급하고, IBK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