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데이터에 대한 스크래핑(일괄 자동수집)에 제동을 걸었다.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인증수단 관리 취약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용을 제한한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의 의료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걸맞은 보호조치라는 평가다. 다만 법상으로 스크래핑이 불법
2025-10-23 16:00
정부가 의료데이터에 대한 스크래핑(일괄 자동수집)에 제동을 걸었다.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인증수단 관리 취약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용을 제한한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의 의료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걸맞은 보호조치라는 평가다. 다만 법상으로 스크래핑이 불법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 데이터 활용 수요에 맞춰 규제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부산 L.P 크리스탈 아르센홀에서 열린 'HIMSS CXO 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병원 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2기에 참여할 바이오·의료기업을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병원 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은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