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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아프면 당일부터 육아휴직…아빠도 출산 전부터 돌봄 나선다

    자녀가 갑자기 아파 입원하거나 학교·어린이집이 긴급 휴교·휴원하면 당일부터 1~2주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3

    2026-08-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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