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아프면 당일부터 육아휴직…아빠도 출산 전부터 돌봄 나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가 갑자기 아파 입원하거나 학교·어린이집이 긴급 휴교·휴원하면 당일부터 1~2주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3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의 후속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오는 20일부터 도입되는 '단기 육아휴직'이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어린이집 등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지만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 사용 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수준은 기존 육아휴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사용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 절차도 돌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방학을 이유로 사용할 때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자녀가 있다면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남성의 임신·출산 전후 돌봄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된다. 현재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도 새로 생긴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면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는다. 상한액은 3일 기준 25만2630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문턱도 낮춘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 예외 사유를 삭제한다. 앞으로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이 어렵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등에만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을 통해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등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통해 남성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 걸친 육아·돌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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