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을 위한 건축물 용도가 새로 마련된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대안교육기관 약 91%가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현재 전국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올해 4월 기준 253개로
2026-07-29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