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장에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노사정이 함께 산업안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2026-10-27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