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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기기 유통·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9日 시행

    보건복지부가 오는 9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를 도입한 의료기기법 이 같은 날 시행됨에 따라, 판촉영업자 신고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규칙 개정

    2025-02-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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