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광법 체계는 약 반세기 전 만들어진 틀 위에서 유지돼 왔다. 당시 관광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제한적 산업으로 인식됐고, 법 역시 산업의 육성보다는 관리와 규제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관광산업의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정부가 관광 관련 법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금, 우리는 오래된 제도의 틀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관광법의 방향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오늘날 관광은 더 이상 단순
2026-05-13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