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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태풍 피해 보험료 할증 제외…농가 생산비까지 보전

    기후위기로 피하기 어려운 대규모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농가의 재해보험료 할증 부담이 사라진다. 폭염·호우뿐 아니라 지진과 이상고온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복구 때는 재해 발생 전까지 투입한 생산비도 지원한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일상화하면서 사후 복구와 보험 부담을 국가가 더 책임지는 방향으로 안전망을 넓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두 법

    2026-08-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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