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태풍 피해 보험료 할증 제외…농가 생산비까지 보전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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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피하기 어려운 대규모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농가의 재해보험료 할증 부담이 사라진다. 폭염·호우뿐 아니라 지진과 이상고온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복구 때는 재해 발생 전까지 투입한 생산비도 지원한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일상화하면서 사후 복구와 보험 부담을 국가가 더 책임지는 방향으로 안전망을 넓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두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도 마쳤다.

우선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가 바뀐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과거 피해 수준의 상위 10분위 값을 넘어설 경우 해당 피해에 따른 손해는 다음 보험료 산정 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업인이 스스로 피하기 어려운 이례적 대형 재해까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손해평가 절차도 강화한다.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을 확대하고 정부가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조사·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 가입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당초 배정된 손해평가인력의 교체도 요구할 수 있다.

보험상품의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나 보험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와 피해 정도 등을 전문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재해보험 상품과 정책 개발에 활용할 통계 기반도 구축한다.

재해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에 기존 폭염·호우 등에 더해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한다. 이상고온이 직접 원인이 된 병해충 피해 역시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 지원 방식은 생산비 보전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재파종이나 재정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농가가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미 투입한 비용까지 보전해 재해 이후 다시 농사를 시작할 여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재해는 농업인의 노력만으로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재개를 돕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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