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중독균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 위생·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입찰에서 최대 6개월간 제한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학교장이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
2026-08-18 1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