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원산지 위반 급식업체, 학교 식재료 입찰 최대 6개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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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중독균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 위생·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입찰에서 최대 6개월간 제한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학교장이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제한 대상과 기간, 적용 기준을 담았다.

이에 따라 위해식품 판매, 축산물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주요 위반행위를 한 업체는 위반 내용과 경중에 따라 1~6개월 동안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병든 동물의 고기 등을 판매하거나 회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간 제한된다.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4개월간 적용된다.

특히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6개월간 입찰 참가와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학교장은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공고나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참여 업체가 제한·배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복수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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