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관투자자와 공적연기금의 책임 있는 주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량보유보고제도인 이른바 '5% 룰'의 적용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보유량이 5% 이상이면 보유 상황과 보유목적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특정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거나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공
2026-08-18 1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