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 의료기기 표시·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정책을 체계화하는 한편 해외제조업소와 마약류 정보 관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협력 등을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화장
2026-08-21 0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