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 의료기기 표시·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정책을 체계화하는 한편 해외제조업소와 마약류 정보 관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관리와 규제 지원, 국제협력 등을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화장품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으로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적합 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리도 강화한다. 수입식품은 국내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등록해 관리하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요청에 식약처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약사가 마약류를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확인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과 연계해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바탕으로 식품·의료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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