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기관은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지정된 CPO는 별도 이사회 의결 없이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신고 기간
2026-09-11 1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