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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대행업체 제3기관이 고른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처음 현장에 적용된다.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발주자와 평가업체 간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저가 계약과 부당한 요구를 차단해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첫 시범사업

    2026-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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