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대행업체 제3기관이 고른다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 첫 적용
한국환경보전원이 객관적 기준으로 선정
저가 발주·부당 요구 등 ‘갑을관계’ 개선
연내 2건 이상 추가 검증…2027년 제도화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대행업체 제3기관이 고른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처음 현장에 적용된다.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발주자와 평가업체 간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저가 계약과 부당한 요구를 차단해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다. 수자원공사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련 사업을 공고한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발주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저가 계약이 이뤄지거나 발주자가 대행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돼 평가의 객관성과 충실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탁제는 사업자와 평가업체 사이에 제3의 기관을 두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지 않고 별도의 공탁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적정 업체를 선정한다.

첫 시범사업의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 맡는다. 환경보전원은 업체의 기술인력 능력과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적격심사(PQ) 기준도 마련했다. 기술인력 능력에 65점, 수행실적에 35점을 배점하고 별도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실·편법 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우수 업체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첫 사업을 시작으로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한다. 시범사업은 계약 형태에 따라 사업자와 2종 환경영향평가업체가 계약하는 방식과 1종·2종 업체가 계약하는 방식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유형별 현장 적용성과 효과를 비교·분석해 제도 설계에 반영한다.

오는 12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시민단체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7년부터 공탁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의 절차와 효과,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탁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탁제 시범사업 유형. 자료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탁제 시범사업 유형. 자료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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