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구독 서비스 등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하는 '다크패턴' 규제 기준을 13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회원탈퇴나 계약해지 버튼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지 않고 로그인 첫 화면이나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6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내놓은
2026-10-06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