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썸네일
    공정위, 다크패턴 13개 유형 가이드라인…회원탈퇴 버튼 '마이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구독 서비스 등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하는 '다크패턴' 규제 기준을 13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회원탈퇴나 계약해지 버튼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지 않고 로그인 첫 화면이나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6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내놓은

    2026-10-06 1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