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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내달 13일 시행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쳐서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으로 경·공매 종료 전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개정된 전세

    2026-10-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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