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공기업을 상대로 '정산 지연'을 협상 수단으로 악용하는 영업 관행이 논란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느슨한 정산 마감 기한을 근거로, 합법적인 '정산 지연'을 통보하며 PG사 교체를 막는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 공기업이 수수료 절감을 이유로
2025-06-02 13:00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공기업을 상대로 '정산 지연'을 협상 수단으로 악용하는 영업 관행이 논란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느슨한 정산 마감 기한을 근거로, 합법적인 '정산 지연'을 통보하며 PG사 교체를 막는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 공기업이 수수료 절감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