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PPA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에너지업계 이목이 쏠린다.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판매시장이 일부분 개방되면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RE100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PP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낮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제한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28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PPA법이 통과하면서 우선 RE100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이행수단 중 하나로 PPA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국형 RE100(K-RE100)'을 시행하면서 이행수단 중 하나로 제3자 PPA를 도입한 바 있다. 제3자 PPA는 전력판매자와 소비자 전력 거래를 한전이 중개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PPA법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기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RE100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5개 이행수단에 더해 직접 PPA까지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지속 하락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전력을 직접 판매해 수익을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접 PPA가 도입되면) RE100 이행수단으로 제3자 PPA와 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RE100 이행을 위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시점)'가 달성되면 충분히 할 (직접 PPA를) 할 유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히 RE100 제도뿐 아니라 전력시장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특구 내에서도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전문가는 “직접 PPA를 허용하는 것은 RE100 이행수단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면서 “양자 PPA(직접 PPA)는 한전 전력판매 독점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전력판매 시장도 뚫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