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폐기물 재활용 적격업체 심사기준 제정

 환경부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적격업체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기준 하루 1만5142톤의 음식물 쓰레기 가운데 1만2536톤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7.5%를 민간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민간 재활용 업체를 선정할 때 일반 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 처리능력과 관계없이 재활용 업체가 선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제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은 심사항목을 종전의 입찰가격 위주에서 재활용 적정성, 용역수행의 안정성, 준법성, 경제성 등으로 변경했다.

 시도 지자체에서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3월까지 지역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하게 되며 이후 재활용 대행업체 선정에 이를 적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 지침은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폐수’의 해양배출 금지를 구현하는 제도적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음식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업체는 입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일부 그간 부적정 업체로 인해 생긴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음식물 재활용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음식폐기물 발생 폐수의 육상처리 전환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