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전자진흥회, 외국기업의 불공정 특허 라이선스 막는다

#외국기업 A사는 국내 모업체에 특허 로열티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자사 부품 대량 구매를 요구했다. 부품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국내업체는 자체적으로 부품을 개발할 수 있었지만 높은 로열티 부담에 어쩔 수 없이 A사 요구를 받아들였다.

미래부-전자진흥회, 외국기업의 불공정 특허 라이선스 막는다

# 외국기업 B사는 국내기업과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에 ‘특허 효력이 만료된 이후에도 로열티를 계속 부과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B사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국내업체가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특허권 남용행위다.

외국기업의 불공정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으로 올해부터 불공정 라이선스 대응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추세로 산업 분야마다 통신·음향 등 ICT 원천·표준 특허 활용이 늘면서 해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특허 전문지식 부족으로 외국기업과의 불공정, 불합리한 라이선스 피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당국이 기업 간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관여하기로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원천특허나 표준특허는 대부분 해외기업이 소유하고 있어 외국기업과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 같은 불공정 특허 라이선스 관행은 기술무역수지 악화의 요인이자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흥망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황은정 전자진흥회 특허지원센터 변호사는 “특허를 보유한 외국기업이 ‘쓸라면 쓰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고압적 자세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외국기업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나선 업체와 협상 단계부터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진흥회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단계부터 불공정 행위 대응 등 전 주기적으로 지원을 펼친다. 기업이 요청할 경우 계약서 조항 위법성 여부도 살펴본다. 계약 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한다.

또 외국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협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허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계약과 불공정한 경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공정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황은정 변호사는 “적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이 외국기업의 요구가 부당한지조차 모른다”며 “앞으로 불공정 계약과 지위 남용 사례를 수집해 업계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