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정부의 스타트업 베끼기 금지" 개정안 발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의 스타트업 사업 베끼기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진 의원은 국가의 민간 창작물·제조물 및 서비스의 모방·도용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국가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법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민간의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의 정보화사업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관련 피해를 입은 민간인이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정부가 운영하는 문화포털이 민간 인디밴드 공연정보서비스 ‘인디스트릿’과 행사, 이벤트 예약시스템인 ‘온오프믹스’ 등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베껴 진행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광진 의원은 “국가가 창조경제를 한다고 해놓고 정작 민간서비스를 베껴 골목상권침해를 하고 있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민간시장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노영민, 박남춘, 박민수, 박홍근, 변재일, 부좌현, 이개호, 이해찬, 정청래 의원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