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 BIZ+]방위사업법 개정 국회 통과…민·군 기술 교류 활성화 기대

민·군기술 교류 활성화와 방산분야 규제 개혁으로 기업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이 내용을 담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비영리법인과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와 영리법인 무상실시권 부여다.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해 확보한 지식재산권은 그동안 국가가 소유했다. 앞으로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은 국가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한다. 기업 등 영리법인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술료 감면조항도 신설했다.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하면 기술료를 부과 징수했다. 민수분야로 기술이전과 수출촉진,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위해 일정 수준 기술료를 감면한다.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와 수출허가 면제 제도도 적용한다. 기존 주요 방산물자는 방사청이, 일반방산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했다. 수요자 중심 행정처리를 위해 수출허가기관을 방사청으로 일원화 했다. 해외 파병된 부대 방산물자 제공은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문기정 방사청 획득기획국장은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역량 있는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적극 국방 연구개발에 참여, 우수 무기체계 개발과 수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