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화폐로 인정해 고객 보호한다

비트코인, 화폐로 인정해 고객 보호한다

2014년 2월 당시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가 파산했다.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마운트곡스는 2013년 중반 세계 비트코인 거래 절반을 차지했던 거래소다. 고객이 맡긴 75만비트코인과 회사재산 10만비트코인 등 총 85만비트코인을 해킹으로 잃어버렸다며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85만비트코인은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 7%정도로, 당시 시세로 5661억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에서는 고객 위탁자산 소멸 등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문제가 과제로 부상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24일 니혼게이자이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 윤곽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는 단순한 ‘물건’으로 간주했지만 개정안은 ‘화폐 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에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교환 매개 기능과 법정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도 결제와 법정 통화 교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등록제로 감독 관청이 화폐거래와 기술발전을 감시한다. 이용자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 거래소 사업자를 ‘범죄수익이전방지법’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계좌개설 때마다 고객 본인확인을 하고 의심 거래는 신고해야 한다.

세계 가상화폐는 약 600종이며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7000억엔을 넘어섰다. 투자뿐만 아니라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자금세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각국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서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