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핀테크, 자율주행, 크라드펀딩,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의 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는 지난 25일 코엑스에서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드론, 자율주행,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등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신기술 분야 법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 이들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 법적 논의를 벌였다.

오전에 열린 1부에서는 `하늘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드론과 자율주행차, 빅데이터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드론 발표를 맡은 김인수 외국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항공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드론을 활용해 배송서비스 뿐 아니라 화재진압, 해양지원도 불가능하다”며 “규제를 완화해 배송서비스 등 상업용 드론 사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대 도래에 앞서 법적 이슈를 해소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령 자율주행차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소재나 보상방안 등이 그것이다. 기술이 발달해도 사고 위험이나 오류 가능성은 여전히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최낙균 변호사는 “미래에는 자동차 보험이 소프트웨어, 자동차, 제조물로 3분화된 구조로 적용될 것”이라며 “자율주행기술을 정의해 기술 발달에 따른 규범 현실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얼마 전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 대국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 관심이 높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정보`로 변환한 뒤에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민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으로는 빅데이터 상업적 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결국 우리나라도 해외 입법례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유연성과 대응방안을 연구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EU와 같이 비식별화 데이터(Pseudonymous data)의 법적 도입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특허 기술가치평가와 SW저작권, 크라우드펀딩, 핀테크에 대한 심도있는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최근들어 지식재산권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연구개발(R&D) 결과물로 여겨지던 특허가 별도 독립적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특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가치는 인수합병(M&A), 상장(IPO), 담보대출,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 가치는 금액적인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책정할 수 있다. 최성철 회계사는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하이트진로홀딩스 사례와 특허권 평가 사례 등으로 제시했다. 크라우드펀딩과 핀테크 제도도 면밀히 검토됐다. 지난 1월 25일 첫 선을 보인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개정 자본시장법) 주요 내용과 국내 투자현황,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미래를 짚어봤다. 크라우드펀딩 세션을 맡은 김혜수 변호사는 “크라우드펀딩은 아이디어만 좋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마케팅적 고려가 가미돼야 한다”며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법 중 어떤 것을 택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핀테크 세션에서는 국내 핀테크 현황과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가 깊이있게 다뤄졌다. 송재성 변호사는 핀테크 관련 통일적인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핀테크 관련 규정을 추출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을 친테크법으로 우선 적용하게 하는 등 통일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최저 자본금 요건, 은산 분리제도, 업무영역등과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퍼런스 마지막 세션은 `SW저작권 단속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렸다. 최근 SW저작권 단속으로 인한 기업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주선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SW 불법 복제 단속 사례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정보를 공유했다. 콘퍼런스를 주관한 법무법인 김경환 변호사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률적 뒷받침 없는 신기술 도입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콘퍼런스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