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업계, 7월 시행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울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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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업계가 울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광고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맞춤형 광고가 온라인 광고 시장 주요 먹거리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자칫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돈다.

17일 온라인 광고업계에 따르면 7월 시행되는 방통위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두고 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이드라인은 행태정보 수집 이용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 자기 정보 통제권 강화를 골자로 2월 발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매체 사업자는 이용자 온라인에서 행태 정보가 수집·이용되는 사실 등을 쉽게 알도록 안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행태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이용자가 행태정보 제공·온라인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쉽게 선택하도록 화면, 링크, 단말기, 웹브라우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제 수단과 이용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업계는 이용자에게 광고 통제권을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태정보 축적과 활용을 통제하는 것이 맞춤형 서비스 발전을 더디게 할까 노심초사 한다.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 등에 사용하는 데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와 IP로 표시되는 비식별 행태정보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광고업계 관계자는 “취향을 잘 분석한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에게 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면서 “행태정보 수집 분석을 지나치게 통제하게 될 경우 혁신 서비스 개발에 뒤쳐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자체보다 온라인 광고산업에 규제가 시작됐다는 데 불안감이 더 크다. 향후 제2, 제3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산업 성장을 옥죌 것이란 우려다. 올해 초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터넷 광고 규제 추진을 언급하면서 관련 분야 조사와 연구 작업이 지속 이뤄지고 있다.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한 AI 광고 시스템 개발업체 대표는 “국내에도 행태정보 수집·분석으로 온라인 광고에 혁신을 가져오는 서비스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정부가 온라인 광고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