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미래모임]정부, 내년 데이터 정책 올인…'안전하게 잘쓰는 나라' 목표

17일 서울 중구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전자신문 주관으로 열린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이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17일 서울 중구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전자신문 주관으로 열린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이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데이터경제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라는 비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합니다.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갖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겠습니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은 지난 17일 서울 중국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전자신문 주관으로 열린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연사로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열명 중 아홉명이 '데이터'를 꼽지만 국내 데이터산업은 정체 상태다. 쓸 만한 데이터가 부족한 데다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와 클라우드 확산까지 지지부진하면서 데이터 활용이 쉽지 않다. 데이터 활용이 가로 막히면 국가간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과장은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로 산업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면서 “정부는 내년에 이를 위해 1조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가용데이터 늘리고 데이터 바우처 확대

정부는 데이터를 늘리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며 클라우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세계 각국에서 데이터가 모든 산업 분야에 접목이 돼 가치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역시 빅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도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국방과 안보, 민감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로(Raw) 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개방한다. 내년 중 빅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할 '빅데이터센터'를 100개소 구축한다. 민간과 공공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중심이 된다.

이 과장은 “국내 각종 기관과 민간 기업에 산재한 데이터양을 고려하면 특정 한 곳에 모으기 어렵다”면서 “이 중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 정보가 있을 수 있어 관리가 가능한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나눠 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 빅데이터센터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유체계를 만들고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대상 데이터 가공과 구매 바우처 제공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매칭 지원을 통해 가공 640개사, 구매 1000개사를 지원한다.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는 가공 200억원, 구매 40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데이터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지원, 데이터 가공과 구매 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제작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미지·상식 등 범용 분야와 법률·특허·의료 등 전문분야 데이터셋을 만들어 학습용 데이터를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국민 신뢰 확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클라우드를 활성화해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한다. 개인정보 규제로 빅데이터 사업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공공이 먼저 클라우드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산업계 건의를 최대한 반영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연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놓고 평행선을 달린 정부, 기업, 시민단체, 소비자 간 입장을 해커톤 등을 통해 좁혔다.

개인이 동의한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도입한다. 개인이 용도를 결정한 데이터는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 취지에 맞고 데이터 손실이 없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이 과장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해커톤을 통해 시민단체 반대 의견과 기업의 찬성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하면서 서로 주장을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적 활용에 중요한 부분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개인정보로 개념을 명확화했다. 활용 범위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상업 목적의 시장조사와 통계작성, 공익 기록보존, 산업 연구 등에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본격화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본격 활성화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하다.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고, 정부 정책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한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공기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대국민서비스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발표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한 'All@Cloud' 사업도 확산한다. 정책분야에 클라우드를 입혀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행정, 스마트의료 등 각종 혁신사례를 창출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연구개발(R&D) 강화,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 데이터산업 육성 전략 수립 등 데이터 기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력한다.

이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는 더욱 안전하게, 데이터 활용은 보다 폭 넓게, 관계부처와 협력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