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상속세 공제 '500억→1000억' 상향 개정안 발의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현재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 중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2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 이상을 상속 재산 중에서 공제해준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상속 후 10년간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도 단축시켰다.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도록 했다.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만큼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청정생산기술을 지원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와 융자 등 금융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에서 중견기업은 배제됐다.

김 의원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중견기업에도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했다.

김규환 의원은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상속세법 개정안으로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가업승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