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만들던 제품과 달라도 핵심기술과 기능이 비슷하면 국내복귀(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국내복귀를 늘리기 위해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우선 해외와 국내 사업장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동일성 요건을 느슨하게 했다. 기존에는 소재·부품과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따졌다. 앞으로는 생산 제품·서비스가 달라도 관련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한다.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구조조정)해야 하는 요건의 면제 대상도 넓혔다. 기존에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기술이나 제품 확인서가 있어야 면제됐다. 이제는 확인서가 없어도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인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투자하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면제받을 수 있다.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세우거나 확충하는 경우도 국내복귀로 인정한다.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로 끌어오고 기술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제도 운영도 손봤다. 위원장이 산업부 장관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모아 국내복귀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기준도 정비했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도 함께 고쳤다. 개정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첨단·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해 국내 투자와 핵심 제조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