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처리 정족수 미달로 불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 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중인 상황에서 소위 의결정족수를 채우려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해야 한다. 권 의원은 이날 소위에 참석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장을 전했다.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소위에는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 5명만 참석했다.

소위에 참석한 김영호 의원은 “2016년도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소방관 국가직화를 논의해 여당이 된 지금까지도 국가직 전환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며 “화재라는 건 언제 어디서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 희생자가 발생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오늘 당장이라도 복귀해서 국가직 문제를 의결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권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소위에서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 4법(지방자치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소방청법 개정안)을 일괄해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했다”며 “홍 위원장은 4법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소방청법은 더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은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틀이 있기 때문에 권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늘 소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28일 다시 소위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