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다

[사설]국회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1년째 표류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도 마찬가지다.

거듭된 여야 정쟁과 무관심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탓이다. 법률을 처리할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다는 게 방증이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활용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데이터 3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건 반전의 희망이라 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산업 현장의 데이터 3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처리 요구는 간절하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며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묶여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 없이 데이터 산업 성장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낙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한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지가 최근 한국데이터산업협회와 실시한 '데이터 3법 통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현장의 간절감이 여실히 드러났다.

조사 결과 데이터기업의 약 98%가 '데이터경제 실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인 가명정보 개념 도입과 거버넌스 일원화도 각각 95.2%, 90.5% 찬성했다.

최선의 상황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반대로 최악의 상황은 내년 20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

20대 국회가 데이터 3법 처리를 방기하면 본연의 임무인 입법을 게을리했다는 비판은 물론 데이터 산업, 대한민국 미래를 외면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