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속에서 국제질서가 급속하게 재편되고있는 가운데세계는 바야흐로 경쟁과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정보 통신도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 수단으로서 "하나의 세계, 하나의 망"을 향하여 기술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정보통신기술의 발전추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능화, 멀티 미디어화, 개인화, 인간화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보통신욕구를 감안할 때 매우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토신서비스의 고도화.다양화도 가일층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정보통신산업 시장이 전화위주의 단순 서비스시장에서 이동 전화.
VAN서비스등 고도서비스위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전후해 다양한 통신욕구가 분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후국내이동전화 가입자는 매년 1백%이상 증가하였으며 VAN가입자수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국내정보통신산업시장규모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정부는 국내 통신 사업의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91년말 국제전전화 및 데이터통신사업에의 경쟁 제도도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신사업구조조정에 착수하였고 금년에는 제2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과 더불어 주파수공용통신사업자및 무선데이터통신사 업자에 대한 허가가 날 예정이다.
여기서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통신 사업 구조조정이야말로 사업자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떠나 장기적 안목에서 기술 발전추세와 시장개방폭을 고려하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입장 에서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정부가 추진해온 구조조정관련정책은 주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여러 가지 형태의 시장분할과 각 분할시장별로 차별화된 규제 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정책은 국내통신사업의 경영전문화를 조기달성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으나 기존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과보호는 점차 경영의 자율성 과 탄력성을 저하시켜 시내외요금격차확대를 초래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에 대한 바이패스를 조장하였고 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사업구조 조정 과 대외 경쟁력강화를 저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B-ISDN의 개발.보급 등 정보통신기술 자체의 급속한 발전도 인위적 시장분할정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UR협상이 타결된 상태에서 앞으로 기본통신시장 개방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경우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 통신망기반 구조의 고도화가 허용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국내사업자에 의해서 국내 통신망 기반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미국 일본 등과 같이 통신망 사업자 에게 이의 구축의무부여와 함께 이에 필요한 투자자본의 확보를 위해 사업진출자유화 등의 유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앞으로의 구조조정관련정책은 종래의 방어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사업정책의 추진이 요청되며 그같은 구조조정작업이 국내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력강화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이제까지 사업구조조정은 우리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주로 시장 분할이라는 관점에서 수립되고 시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방식의 경쟁 촉진은 요금인하에는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향후 개방경쟁시대에는 상품력이 곧 기술 력이며 또한 기술력제고가 요금인하의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사업구조조정시 에 기금확보외에도 기술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제반요소 즉 국가기술 개발체계.정보유통체계.인력교류방안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간, 기관간의 경쟁과 협력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둘째, 정보통신분야는 국제화.개방화시대를 선도해 가는 주역이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 앞서서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진출을 시도해야 하며 국내시장의 일부를 선별해 외국 사업자의 진출을 적극 유인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국가이익을 위한 "National Champion"육성 정책에서 "Global Champion"기업육성으로 발전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현상태에서 추가적 구조조정으로 요금경쟁의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요금경쟁측면의 지나친 강조는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산기자 재의 도입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다시 국내기술개발의욕을 위축 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구조조정시 신규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국내에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첨단기술의 국내개발의지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