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요강 발표

영화진흥공사(대표 윤탁)가 1백억원규모로 설치키로 한 영화진흥금고의 운영 요강을 확정했다.

영진공에따르면 영화진흥금고는 문예진흥기금과 국고 지원, 영진공 출연 금으로 우선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어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1백억원을 조성하며 편당 2억원까지 연리 3%에 극영화제작비를 융자해준다는 것이다.

운영요강에따르면 문화체육부에 우리영화 제작업 등록 또는 독립 영화 제작 신고를 마치고 녹음작업이 끝나지 않은 작품을 대상으로 담보 융자하며 지급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이다.

융자신청기간은 7일부터 28일까지이고 한 영화사당 한 작품만 신청가능하며 담보물은 부동산과 금융기관발행 지급보증서에 국한된다.

이와관련 영진공은 영진공 사장을 위원장으로, 영화인협회 이사장등 영화계 인사를 망라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히 우수하다고 판단된 작품에 대해선 융자신청액 가운데 1억원만 담보를 받고 나머지는 자격을 갖춘 연대보증인 1인의 보증으로 대체하고 촬영후 지급하는등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영진공은영화산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으로부터 기금을 갹출하는 등의 다각적인 기금조성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관계자는 이 제도의 실시로 올해 제정될 영상진흥법과 영상산업의 준제조 업인정에 따라 주어질 세제.금융혜택과 함께 국산영화 제작의 여건이 크게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