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상시 고용인원이 월평균 10명이하인 영세제조업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내지 않고 분기별로 납부하면 된다. 7일 국세청은 그동안 영세제조업체가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에 대한 근로 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토록 했으나올해부터는 이를 매분기별로 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원천징수세액을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막론하고 1월부터 10월까지의 상시고용 평균인원수가 10명이내인 제조업체로 서 모두 19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원천징수 세액을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1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하면 다음해 1월20일까지 승인을 받게 되는데 올해에는 2월중에 신청을 받아 3월중에 승인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장을 자주 옮겨 불성실 납부 우려가 높다고 판단 되는 사업자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국세를 3차례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는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또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근로소득세 분기별 납부를 2차례이상 계속 이행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분기별로원천징수 납부가 가능한 세목은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에 국한되고 중도퇴직자 정산세액 및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본점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