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공장심사원 자격기준 강화

정부는 KS표시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KS공장사후관리및 공장심사원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공업 진흥청은 현행 법정학력 이수자나 법정자격 소지자로 규정돼 있는KS공장 심사원 자격제도를 전면개정하여 KS공장심사원 시보제및 심사원 비교 평가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등 공장심사원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신규 공장심사원 희망자는 소정교육 이수후 심사원보로서 10회이상 의 심사 수행과정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심사원자격이 부여 되며기존의 KS공장심사원에 대해서도 3월중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에 합격 한 경우에만 자격이 인정된다.

또한심사원 비교평가 프로그램에 의해 심사원의 심사관점 편차 최소화를 위한 비교평가가 실시되며 심사원자질을 ISO 9000 인증심사원 수준으로 국제화 하기 위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KS공장사후관리를 크게 강화,소비자요구를 수시로 파악하여 특별사 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공진청은 이달 중순부터 특별 선정한 합성수지.페인트 등 25개 품질취약품목 5백25개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공진청은 KS능력평가 기관장및 KS협의회장과 합동회의를 갖고 제도강화 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