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업계" 눈속임 마케팅"

멀티미디어키트시장을 둘러싸고 최근 컴퓨터.주변기기 업체들이 세일이 끝나고도 종전 가격으로 환원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선착순 한정 판매 광고를 일삼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5일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확대로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멀티미디어키트시장에서 뉴텍컴퓨터산업.옥소리.성일정보통 신 등 중견 업체들이 매출확대와 시장선점을 위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마케팅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컴퓨터 업체인 뉴텍컴퓨터산업은 지난 4월에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멀 티미디어키트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세일기간을 마련, 4월말까지 자사제품 인 재즈키트를 기존 45만원에서 30만8천원으로 특별 할인판매한다고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펼쳤으나 세일이 끝난후에도 종전 가격으로 환원하지 않고 30 만8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옥소리도 지난 4월 파나소닉의 CD-롬 드라이브와 자사 사운드카드 등을 한데 묶은 최저가의 멀티미디어키트(상품명 환상특급)를 시판하면서 5월10일 까지만 특별 한정 판매한다고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6월까지 이 제품을 판매해 서둘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운드카드업체인성일 정보통신도 최근 초저가의 멀티미디어키트(상품명 사마키트 를 내놓고 26만4천원에서 22만원으로 대리점당 20대만 한정 판매한다 고 대대적인 광고를 펼치고 있으나 일부 대리점의 경우 20대 이상을 판매 했음에도 가격을 환원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표시.광고에 대한 지침 에 따르면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규제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공의 가격 내지 판매기간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큰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첨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