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9000 심사원 국가간 상호인증

우리나라의 ISO 9000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원과 심사원 양성 훈련 과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외국기관으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심사원도 국내에서 인정받은 심사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6일공업진흥청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인증심사원 국제상호 인정회의( IRCA) 에 참석, 미국 일본 호주 영국등 21개국가와 심사원 상호인정을 위한다자간 합의 양해각서를 내년 6월말까지 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양해각서가 교환될 때까지 심사원 자격기준및 심사원 자격 승인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짓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영구적인 조직체로 국제 심사원 상호인정을 위한 상호인정협의회(IATAC)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현재영국에는 심사원 등록기관인 IQA에 등록된 심사원이 2천여명에 달하고있으며 미국도 RAB(인증기관및 심사원 인정기구)에 금년에만 1백여명이 등록 할 것으로 예상되는등 국제심사원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그동안 상호 인정이 되지 않아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회의에 참석한 공업진흥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ISO 9000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 지연이 심사원의 자격및 자질에 대한 각국의 의견차이 때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하고 "IATAC가 발족될 경우 국가간 상호 인정이 급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