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7일 재활용 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등 현재의 세제지원이 재활용 유인책으로 미흡할 뿐아니라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재활용 산업 지원세제의 개선방안"을 통해 재활용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액의 손금인정 한도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이전 수준으로 환원 시켜 취득가액의 1백분의 90으로 조정하고,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 하며 재활용 제조업체가 실시하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한을 2000년 까지 연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